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신용보 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