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1.04.26, 2009.08.13, 2019.8.1.>
이 규칙은「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1.04.26, 2009.08.13, 2019.8.1.>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경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3.8, 2019.8.1.>
1.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최대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년 1회 이상 원금의 실질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04.26>
삭제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