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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21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9.6.7.>

제2조

설립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9.6.7.>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도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1.2.4.>
4.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타 기관ㆍ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개정 2007.4.5, 2021.2.4.>
5.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개정 2021.2.4.>
6.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ㆍ외의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ㆍ배포 <개정 2021.2.4.>
7.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과 국제적 비교ㆍ연구 <개정 2021.2.4.>
8. 재정ㆍ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조사ㆍ연구 <신설 2019.6.7, 개정 2021.2.4.>
9. 역사문화정책개발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관리 <신설 2019.6.7, 개정 2021.2.4.>
10.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2019.6.7, 2021.2.4.>

제4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및 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의 각 시ㆍ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0.04>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04>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

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제8조

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0조

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임ㆍ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대한 주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