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13.06.13., 2022.1.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13.06.13., 2022.1.27.>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06.13>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9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17>
② 공사의 자본금은 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4.8.14>
③ 공사는 도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03.18>
④ 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03.18>
①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800만주로 한다. <개정 2001.01.17>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08>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9. 공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0. 자본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3.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6. 기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7.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0.03.18>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8.20, 1999.08.04, 2010.03.18>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과 감사(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감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가 임면하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6.13>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03.18>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03.18>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08.04, 2010.03.18>
② 삭제 <2005.03.10>
③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3, 2014.10.10>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7.2.9.>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12.31, 2014.10.10>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도지사는 사장이 요청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3, 2014.10.10>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10.29.>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9.>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03.18> <개정 2015.10.29.>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12.31>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9.11.7.> 3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설 2019.1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7.2.9, 2019.11.7.>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 6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9.11.7.> 6의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신설 2019.11.7.> 7. 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광사업 <개정 2013.06.13> 8. 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사업장폐기물 포함) 9.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사업(레미콘, 아스콘사업 제외) 10. 주차장사업 11.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12. 공원사업 13. 공원묘지조성 및 봉안당 설치사업 <개정 2022.11.3.> 14. 지하도 겸 상가조성사업 15. 도시가스사업 16. 궤도, 삭도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신설 2000.06.10> 19. 해외투자개발사업 20. 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설 2005.03.10> <개정 2008.12.31, 2013.06.13> 21. 국내외 농산물 생산ㆍ판매를 위한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개정 2008.12.31> 22. 신재생에너지사업 <개정 2008.12.31> 23. <삭제 2019.11.7.> 24. 관광개발사업 <개정 2014.8.14> 25.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8.12.31, 2014.8.14> ② 삭제 <2017.2.9.>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7.11.08, 2008.12.31>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8.04, 2005.03.10, 2008.12.31, 2010.03.18>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의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 및 해외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삭제 <2002.09.26>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4, 2008.12.31, 2014.10.10>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08.04>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9.08.04>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8.4> <개정 2008.12.31, 2014.10.10> ⑤ 삭제 <2017.2.9.> ⑥ <삭제> <2017.2.9.>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2008.12.31, 2014.10.10>
②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가 선임한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8.04., 2026.10.1.>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10.1.>
1. 회계감사 보고서
2. 영 제59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26조제2항”으로 본다. <신설 2026.10.1.>
⑤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8.14>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8.14>
공사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삭제> <2017.2.9.>
삭제 <1999.08.04>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12.31, 2014.10.10>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사장은 매분기 말의 자금집행 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공사는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8.04, 2008.12.31, 2013.06.13, 2015.10.29, 2018.3.29>
②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2.09.26>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12.31>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 예입 <2014.10.10>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10.10>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전자적 회계시스템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1.8, 2020.12.31.>
삭제 <1997.06.12>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8.04, 2008.12.31, 2013.06.13, 2015.10.29, 2018.3.29>
② 도의회는 공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에 따르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26.10.1.>
① 제4조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0, 2008.12.31, 2014.10.10>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개정 2002.09.26, 2008.12.31>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