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투자ㆍ출자 등 수익사업
4.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 및 서비스
5.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시설 운영
6.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7.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ㆍ기업 유치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출연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3. 보증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
4. 진흥원의 운영경비 충당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검사ㆍ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대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원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