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장학생 선발요령 등이 시달되면 읍면동별로 추천대상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종류별 추천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은 학생 또는 보호자는 장학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장학금 지급대상임을 입증하는 다음서류 1통.
가. 자활장학생 :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재해이재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인후계자등의자녀장학생 : 보호자가 농업인후계자등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근로청소년장학생 : 산업체 재직증명서
4. 기타 장학생 선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③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한 후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과 제2항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7.]
삭제 <1997.4.7.>
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선발된 장학생및 보호자에게 장학금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및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장학금지급액은 중학생은 200,000원, 고등학생은 300,000원으로 한다. 단서삭제 <1997.4.7.>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장학기금관리대장 (별지제4호서식)
2. 장학금지급대장 (별지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제6호서식)
시장ㆍ군수는 장학증서(별지제7호서식)를 전달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