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1.>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3.31.>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도, 도의회 및 시ㆍ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1.8.8., 2015.3.31.>
3. 도, 도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개정 2015.3.31.>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5. 도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개정 2011.8.8.>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2.5.11., 2015.3.31.>
[전문개정 2008.12.30.]
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1.10.]
① 연구원은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 행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 방법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보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연구내용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한 연구내용을 연구원의 연구실적으로 출간하거나 연구원에서 출간한 저작물을 다른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1.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5.3.31.>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2.5.11.>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① 연구원의 장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기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5.11., 2015.3.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 시ㆍ군 및 그 밖의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5.3.31.>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3.31.>
[전문개정 2008.12.30.]
① 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1.>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12.30.>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개정 2015.3.31.>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의 장은 도의회 의정활동 연구를 위하여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① 연구원의 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7.>]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30.>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연구원은 정관, 총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에서 이동 <2025.5.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