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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5192

경기도조례시행 2012-05-11공포 2012-05-11공포번호 4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2.5.11.>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5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효도수당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위한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효 행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