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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183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 및 시ㆍ군 등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 및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0, 128)ㆍ방문ㆍ우편ㆍ전화ㆍFAXㆍ경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및 지급기준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도 및 시ㆍ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2.12.30.>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은 피신고인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급한다.
④ 중요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처리결과 통지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②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도 및 시ㆍ군의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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