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조사관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조사관은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정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 소집 방법 등은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어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 안건의 회부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2.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부 시 수수료 납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조정ㆍ조정참가 및 증거보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 가액(價額)이 신청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방법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6항과 제4조에 따른다.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청 게시판이나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ㆍ감정인ㆍ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보상금ㆍ감정료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