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범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상호 간에 돌려쓸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수입이자
2.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에 따른 여유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한 기업 <개정 2026.8.31.>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에 따라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개정 2020.08.10.>
3. 융자대상시설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4.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융자대상시설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비용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2.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ㆍ일반운영비ㆍ내부행사성의 비용
3.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의 범위는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의 활동실적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융자대상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3. 공사계약서 사본
4. 중소기업 입증 서류(「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13., 2020.08.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한 중소기업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단체 등록증 사본
4.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입증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마을기업 지정서 중 해당 서류)
3.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4. 환경분야의 사업추진 실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등으로서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대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서 지원 결정된 금액(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출받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대상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착수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융자대상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 15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을 지원받기로 하였거나 지원받은 사업자가 기업체명ㆍ 대표자ㆍ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를 보조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