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ㆍ에너지, 평생교육 및 산업 관련 담당실ㆍ국장,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5.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목개정 2023.4.11.]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개정 2023.4.11.>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도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3.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시ㆍ군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개정 2023.4.11.>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경기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시ㆍ군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개정 2023.4.11.>
8. 환경보전 및 자연 생태계의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도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