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역
2. 유독물질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지역 <개정 2022.3.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2.3.11.>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다.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의 행동요령
2. 화학물질 사고지역의 오염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3.11.>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의 과장과 시ㆍ군의 국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제2조제1항제2호 지역의 주민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 지역주민 대표(다만,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밖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
3.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공무원
4. 화학물질 및 환경경제 관련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이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원은 사고수습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사고수습 등에 관한 안건을 협의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 제외 대상 자료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협의회 위원 등은 협의회의 운영과 협의 과정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