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 법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신설 2016.09.29.]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0.01.13.]
②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1.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군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0.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5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화물자동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01.1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0.01.13.]
①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