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