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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163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경기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대상

①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4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촉해제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