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11.4.7., 2025.10.10.>
이 조례는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11.4.7., 2025.10.10.>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사업(이하 “협동화사업”이라 한다) 실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6.4., 2011.4.7.>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규모 및 사업자금의 조달능력
3. 자금지원 및 경영ㆍ기술지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4.>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생긴 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신설 2005.4.11.] <개정 2008.6.4., 2011.4.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때 임명 및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4., 2011.4.7.>
③ 위원장은 협동화사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5.4.11., 2008.6.4., 2011.4.7.>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6.4., 2011.4.7.>
1. 협동화사업 업무담당 과장ㆍ담당관 <개정 2005.4.11., 2008.6.4., 2011.4.7.>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개정 2017.12.29.>
3. 경기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6.4., 2011.4.7.>
4.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이사 <개정 2011.4.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4.>
1. 추진주체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장
2. 협동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01.8.6., 2008.6.4.>
⑥ 위원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1.4.7.]
삭제 <2011.4.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6.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2011.4.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2011.4.7.>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도지사가 소집한다. <개정 2008.6.4.>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2012.5.11.>
③ 제출안건에 대하여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6.4.>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에 부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2011.4.7.>
③ 위원은 자신이 회의에 부친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6.4., 2011.4.7.>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삭제 <2011.4.7.>
삭제 <2008.6.4.>
<개정 2008.6.4.>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2.5.1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8.6.4.>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2.5.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사항 및 토의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6.4.>
② 회의가 끝난 때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1.8.6., 2008.6.4.>
② 간사는 협동화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8.6., 2008.6.4., 2011.4.7.>
③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8.6.4.>
<개정 2008.6.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2023.7.1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6.4.,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