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과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과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클러스터”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기관 등의 혁신주체가 모여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경기도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혁신클러스터 내에 설치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이란 혁신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개인, 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4. “전담관리기관”이란 혁신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ㆍ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2. 신규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조성된 혁신클러스터의 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혁신클러스터내 및 혁신클러스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클러스터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로 지정ㆍ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정 2024.10.11.>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개정 2024.10.11.>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①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ㆍ기술개발지원ㆍ전문인력양성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담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입주자에 대하여 토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클러스터 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ㆍ개발할 수 있으며,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클러스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2.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산학연 지원사업
3.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산학연 간 공동연구개발 촉진
4. 혁신클러스터 입주기관의 기술ㆍ장비ㆍ인력ㆍ성과 등 실태 및 자원 조사
5. 혁신클러스터 내 공급용지 및 기반시설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전담관리기관은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 건물, 정보통신 등의 공동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R&D, 공용장비 운영, 마케팅, 투자유치, 교육 등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및 단지간의 교류 증진(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클러스터 홍보에 관한 사항
6. 글로벌 벤처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 유치, 전담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혁신클러스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에 도의 공유재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