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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025159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23.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헌혈 권장 등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도지사는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7.]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도지사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0.01.]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ㆍ북부지방경찰청, 도내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적십자 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경기도의회 의원
3. 경기도민
③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5.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19.10.01.]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