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9.7.26.] 1. 위촉위원 : 도지사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7.26.] 2. 지명위원 :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전문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도지사가 교부한다. <개정 2019.3.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7.26.] ③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순으로 대행한다. [신설 2019.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1.4.8.]
③ 위원장이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① 「행정심판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5.8.>
②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부친 심의안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① 간사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심리기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기한은 심리기일 7일 전까지로 한다. ③ 간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미리 안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중요안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8.]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건을 검토한 주심위원에게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전문개정 2017.5.8.]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심리자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심리자문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중요사건의 자문
2. 증거조사 지원
3. 조정 및 구술심리 지원
4. 재결서 작성 자문
④ 위원장은 심리자문관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서를 작성하여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과 관련 있는 도지사 소속부서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에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2. 행정처분사유(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법여부
3. 그 밖에 심리 및 재결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결서 이유에서 증거조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8.]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심리자문관에게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8.]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① 위원회는 재결서에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결서에 적는 이유를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법 제32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14일로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ㆍ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② 위촉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명위원 중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이 전결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전결 처리한다), 간사장, 5급 공무원인 간사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단위 업무별 전결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9.7.26.]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본안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본안청구의 사건번호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연도의 넷째 자리 다음에 “경기행심”을 표기하고, 이어서 접수 시에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3.>
③ 집행정지 신청의 사건번호는 접수된 연도의 넷째 자리 다음에 “신청”을 표기하고, 이어서 접수 시에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④ 본안청구의 사건명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의 처분명과 심판의 종류를 결합하여 간결하게 부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판사건을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한사람에게 한 다수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한 경우
2. 피청구인이 여러 사람에게 한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중 20명 이내의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위촉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의 해당 사건과의 이해관계 유무, 청구인의 주소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도지사가 교부한다.
[본조신설 2019.3.13.]
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받으려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명, 사건번호, 국선대리인의 인적사항,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한 보수 지급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수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여 2주 이내에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3.13.]
① 심판당사자는 위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판 당사자 및 위원에게 기피신청 및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① 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한 경우에 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제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조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4.8.]
① 간사장은 위원회의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이를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고, 재결서 작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4.8.]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