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 및 경기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1.5.20., 2021.10.6., 2025.1.20.>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3조의2
삭제삭제 <2024.7.18.>
제3조의3
실ㆍ국ㆍ본부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ㆍ홍보기획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4.7.18.]
제3조의4
대변인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언론협력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ㆍ메시지 작성 및 언론분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4조
홍보기획관홍보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0.1., 2022.12.30., 2024.7.18.> 1.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정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18.10.1.]
제5조
실ㆍ국ㆍ본부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ㆍ자치행정국ㆍ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생명과학국ㆍ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을 둔다. <개정 2022.7.19., 2022.12.30., 2024.7.18., 2025.8.12.> [단서삭제 2022.7.19.]
[전문개정 2019.7.1.]
제5조의2
삭제삭제 <2024.7.18.>
제6조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비전ㆍ혁신전략 제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3.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5.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6.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사무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5.] 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8. 삭제 <2024.7.18.> 9. 삭제 <2024.7.18.>
제7조
안전관리실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8.10.1.]
제8조
도시주택실도시주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기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3.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8.12.>
5. 건축,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정책 활성화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6.5.>
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8.12.>
제8조의2
도시개발국도시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심재정비에 관한 사항 3. 자산개발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2.7.19.>]
[본조신설 2025.8.12.]
제8조의3
제23조의4로 이동 <2022.7.19.>[제23조의4로 이동 <2022.7.19.>]
제9조
자치행정국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의전,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행정, 민간협력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포상, 징계, 연금, 평정, 임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주택가격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5. 민원실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8.10.1.>] 6. 지출ㆍ계약ㆍ결산ㆍ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7. 자산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8.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10조
복지국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7.1.>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묘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목개정 2019.7.1.]
제10조의2
보건건강국보건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7.1.]
제10조의3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2.12.30.>[제23조의6으로 이동 <2022.12.30.>]
제11조
문화체육관광국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 및 종무에 관한 사항
2. 예술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4.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정책에 관한 사항
6. 관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제12조
농수산생명과학국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농정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 및 양정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5. 해양 및 수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6. 삭제 <2019.7.1.>
7.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제목개정 2022.12.30.]
제13조
미래평생교육국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0.1., 2024.7.18.> 1. 평생교육 시행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3.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7.18.>] 4. 대학유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5. 청소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6. 삭제 <2025.8.12.> [제목개정 2018.10.1., 2024.7.18.]
제13조의2
여성가족국여성가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0.1.] 2. 건강가정, 1인가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22.12.30., 2024.7.18.> 3. 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제4호에서 이동 <2018.10.1.>] 4. 아동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9.7.1.> 5.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9.7.1.]
제14조
실ㆍ국ㆍ본부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균형발전기획실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ㆍ평화협력국ㆍ노동국ㆍ이민사회국ㆍ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물류국ㆍ축산동물복지국을 둔다. <개정 2020.3.16., 2022.7.19., 2022.12.30., 2024.7.18.>
[전문개정 2019.7.1.]
제15조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조직관리, 성과평가, 법제사무,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비전ㆍ전략 제시, 특별지역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3. 예산,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8.10.1.> 4. 행정 정보화 및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개정 2018.10.1.> 5. 균형발전, 미군 공여지, 접경지 및 미 수복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6. 지방자치행정, 민간협력, 공인 및 문서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7. 지출ㆍ계약ㆍ결산, 자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8. 민원실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2.12.30.>] 9.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 10. 군사시설보호구역, 군관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의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특별자치도 추진 기획에 관한 사항
2. 특별자치도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16조
평화협력국평화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8.1.> 1. 평화협력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8.1.] 2. 평화협력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8.1.] 3. 삭제 <2018.10.1.> 4.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5. DMZ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6.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본조신설 2016.11.1.]
[제목개정 2018.8.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10.1.>]
[제23조에서 이동 <2022.7.19.>]
제17조
노동국노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정책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권익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7.18.>
4.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19.7.1.]
제17조의2
이민사회국이민사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18조
건설국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정책 및 건설안전, 도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정책 및 도로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정책 및 하천계획수립, 공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 및 도로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024.1.10., 2025.8.12.>
[제목개정 2019.7.1.]
제19조
교통국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종합수립, 광역교통행정 및 교통복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개정 2024.1.10.> 2.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3. 택시정책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개정 2020.10.1.> 4.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철도항만물류국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에 관한 사항
2. 철도에 관한 사항
3. 물류 및 항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7.1.]
제20조
축산동물복지국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축산에 관한 사항 2.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제목개정 2019.7.1., 2022.12.30.]
제20조의2
삭제삭제 <2019.7.1.>
제21조
삭제삭제 <2020.3.16.>
제22조
실ㆍ국ㆍ본부 등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실ㆍAI국ㆍ국제협력국ㆍ기후환경에너지국ㆍ미래성장산업국ㆍ사회혁신경제국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1.] <개정 2017.3.13., 2018.8.1., 2018.10.1., 2022.7.19., 2022.12.30., 2024.7.18.> 1. 정책의 기획과 수립 참여 2. 정무적 업무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9.29., 2016.11.1.]
제22조의2
제23조로 이동 <2018.10.1.>[제23조로 이동 <2018.10.1.>]
제22조의3
삭제삭제 <2018.10.1.>
제23조
경제실경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 1. 경제정책 총괄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지원 및 디지털 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3.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섬유ㆍ가구 등의 산업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6.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7.18.> 9. 삭제 <2024.7.18.> 1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9.7.1.]
[제16조에서 이동 <2022.7.19.>] [제목개정 2022.12.30., 2024.7.18.]
제23조의2
AI국AI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추진
2. AI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3. AI 활용 행정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지원
4. AI 데이터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정보자원 관리
5.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6.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통신ㆍ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23조의3
국제협력국국제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외교ㆍ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통상ㆍ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23조의4
삭제삭제 <2022.12.30.>
제23조의5
제12조로 이동 <2022.12.30.>[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23조의6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3.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5. 환경안전관리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0.1.>] 6. 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본조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9.7.1., 2022.12.30.]
제23조의7
미래성장산업국미래성장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산업ㆍ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7.18.>
5.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24조
사회혁신경제국사회혁신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 1. 사회혁신경제 기획 및 ESG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2.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3.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0.1.] [제목개정 2022.12.30., 2024.7.18.]
제25조
삭제삭제 <2016.9.29.>
제26조
실ㆍ국ㆍ본부도의 재난안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둔다. <개정 2015.6.5., 2018.10.1., 2020.3.16.> [단서삭제 2018.10.1.]
제27조
소방재난본부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0.1.>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소방안전관리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 생활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재난현장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19.7.1.> 3. 구조구급 및 각종 위험제거 활동, 안전질서 유지(소방특별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19.7.1.>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도 소방에 관한 사무(인사, 감사ㆍ감찰, 장비관리 등)의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6.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7. 소방시설등 설치ㆍ유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8.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28조
북부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및 각종 위험제거 활동, 안전질서 유지(소방특별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 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재난현장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등 설치ㆍ유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3.16.]
제29조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기술원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에 둔다. <개정 2026.5.26.>
제30조
원장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
소관사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비료ㆍ농약ㆍ토양ㆍ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ㆍ잠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6.5.>
16.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소득자원활용 및 농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7.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농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삭제 <2015.6.5.>
제33조
특화작목연구소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국장 밑에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9.7.1., 2021.3.16.>
제34조
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인재개발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에 둔다.
제35조
원장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
소관사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이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29.] 8.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
설치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연구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2(금곡동)에 둔다. <개정 2020.10.1.>
제38조
원장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
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체 감염성질환과 식중독의 발생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 마약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의 대기ㆍ악취ㆍ잔류성유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토양,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하천ㆍ호소의 수질ㆍ수생태에 대한 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수질, 먹는물, 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환경분야 측정ㆍ분석에 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생물테러대응 의료기관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40조
북부지원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연구업무(「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둔다.
제41조
설치① 법 제126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소방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봉명리)에 둔다.
제42조
교장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43조
소관사무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ㆍ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설치 등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개정 2021.10.6., 2022.1.6.>
②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3.16.>
[제목개정 2022.1.6.]
제45조
서장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
소관사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ㆍ단속,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ㆍ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제47조
119안전센터 등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등을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제47조의2
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이하 “북부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8.12.>
② 119특수대응단과 북부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8.12.>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3
단장119특수대응단과 북부119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8.12.>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4
소관사무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8.12.>
1.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 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119특수대응단의 교육ㆍ훈련ㆍ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헬기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3. 헬기를 활용한 항공진화, 구조활동,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사항
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
5.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2.>
② 북부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8.12.>
1.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 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북부119특수대응단의 교육ㆍ훈련ㆍ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3.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
4. 그 밖에 북부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2.>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5
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내삼미동)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6
관장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7
소관사무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48조
설치① 법 제12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1., 2021.10.6.>
② 경기경제청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0.10.1.>
제49조
관할구역경기경제청의 관할구역은 평택포승(BIX)지구, 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3.16., 2020.10.1., 2026.5.26.>
제50조
청장경기경제청에 청장을 두며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0.1.>
제51조
소관사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제52조
삭제삭제 <2016.9.29.>
제53조
삭제삭제 <2016.9.29.>
제54조
삭제삭제 <2016.9.29.>
제55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정시책의 입법지원 및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3.5., 2021.10.6.> ② 중앙협력본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도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9.3.5.] <개정 2020.10.1.>
제56조
본부장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3.5.> [제목변경 2019.3.5.]
제57조
소관사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3.5.>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3.5.] 2.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3.5.] 3. 도정홍보와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4. 서울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3.5.]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7조의2
사무소도지사는 중앙협력본부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5.]
제58조
설치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ㆍ진단과 축산물 검사ㆍ분석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9.29.] <개정 2021.10.6.> ② 동물위생시험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9.29.> <table><tr><td>
</td></tr></table>
제59조
소장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9.>
제60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해외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3. 가축질병 정밀진단분석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7.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9.> 8.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29.] 9. 그 밖에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29.] 10. 삭제 <2016.9.29.>
제61조
지소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위생과 관련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62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의 바다와 내수면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ㆍ개발과 수산생물 질병,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광탄리)에 둔다.
제63조
소장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수면 개발의 종합적 이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2.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3. 담수어 종묘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 어종 양식기술 및 요리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담수어 양식에 관한 사항
7. 수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바다, 강ㆍ하천 생태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0. 어장환경조사, 수산생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1.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산자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
지소 또는 센터도지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기술 연구ㆍ지도ㆍ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제66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의 증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3.16., 2021.10.6.>>
② 산림환경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65(승안리)에 둔다.
제67조
소장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8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1.3.16.>
2. 도유임야 안에서의 도유림관리에 관한 사항
3. 도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치유의 숲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69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수자원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분원리)에 둔다.
제70조
본부장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1조
소관사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3.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72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건설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금곡동)에 둔다.
제73조
본부장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4조
소관사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2. 건축ㆍ조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터널, 그 밖에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5. 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 등 긴급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6.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7.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9.]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제75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비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9.29., 2021.3.16., 2021.10.6.> ② 비전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인계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6.9.29.]
제76조
소장비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7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16.] 2. 여성 거버넌스 구축 및 여성인재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16.] 3.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16.]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16.] 5. 삭제 <2021.3.16.> 6. 삭제 <2021.3.16.> 7. 삭제 <2021.3.16.>
제78조
삭제삭제 <2016.9.29.>
제79조
삭제삭제 <2016.9.29.>
제80조
삭제삭제 <2016.9.29.>
제81조
삭제삭제 <2024.1.10.>
제82조
삭제삭제 <2024.1.10.>
제83조
삭제삭제 <2024.1.10.>
제84조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그 밖의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정선ㆍ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종자관리소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에 둔다. [전문개정 2018.10.1.]
제85조
소장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6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벼 종자(원종,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전작물ㆍ특작물 종자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응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4. 보급종(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ㆍ수매ㆍ공급ㆍ정선에 관한 사항
제87조
설치① 법 제127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자연공원법」 제3조에 따라 세계유산남한산성의 보호ㆍ관리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024.5.16.>
②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산성리)에 둔다.
[본조신설 2016.9.29.]
제88조
소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16.9.29.] [제목변경 2018.10.1.]
제89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0.1.>
1. 세계유산남한산성(국가지정, 도지정유산 포함)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2.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교류와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9.29.]
제90조
설치① 법 제127조 및 「축산법」 제3조에 따라 가축개량과 축산시험연구,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축산진흥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영종로안길 1146에 둔다. <개정 2025.8.12., 2026.5.26.>
[본조신설 2016.9.29.]
제91조
소장축산진흥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16.9.29.] [제목변경 2018.10.1.]
제92조
소관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018.10.1.>
1.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정액보급에 관한 사항
2. 재래가축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축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9.29.]
제93조
자치경찰위원회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21.10.6.>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94조
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각각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94조의2
설치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94조의3
위원장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94조의4
소관사무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시정, 개선요구,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5.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94조의5
설치법 제12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94조의6
위원장도민권익위원회에 위원장(이하 “도민권익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도민권익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94조의7
소관사무도민권익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권익위원회 정책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고충민원, 갑질행위 등 신고, 비위사항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7.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도민권익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95조
정원의 총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60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15.10.28., 2016.2.15., 2016.3.22., 2016.11.1., 2017.3.13., 2017.9.29.,2017.12.29., 2018.3.20., 2018.10.1., 2019.3.5., 2019.4.19., 2019.7.1., 2020.3.16., 2021.3.16., 2021.5.20., 2021.10.6., 2022.1.6., 2022.12.30., 2023.4.11., 2025.1.20., 2026.5.26., 2026.6.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4,254명 [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1.3.16., 2021.10.6., 2022.12.30., 2024.7.18., 2025.1.20., 2025.8.12., 2026.5.26.> 2. 본청, 소방학교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북부119특수대응단, 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11,787명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3.4.11., 2024.7.18., 2025.1.20., 2025.8.12., 2026.5.26.> 3. 의회사무처의 정원: 384명 <개정 2015.10.28., 2016.3.22., 2016.9.29., 2017.9.29., 2018.3.20., 2018.10.1., 2019.4.19., 2020.3.16., 2021.3.16., 2022.1.6., 2022.12.30., 2023.4.11., 2025.1.20., 2025.8.12., 2026.6.30.> 4.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182명 [신설 2021.5.20.] <개정 2024.7.18., 2025.1.20., 2026.5.26.>
제96조
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16.>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16.>
제97조
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6.>
② 삭제 <2020.3.16.>
제98조
직렬별 정원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