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해외협력관(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Gyeonggi Provi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협력관의 활동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의 각종 자료분석 보고서나 통상정보자료(무역정책자료ㆍ수입업체명단ㆍ최근 수입 상품목록ㆍ현지 유망상품목록ㆍ급격한 가격변동 상품목록 등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2.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외방문단에 대한 현지지원 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서 협조의뢰부서로부터 확인이 있는 경우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②기본경비는 실적이 있는 분기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해외협력관이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실적을 초과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수출자문관으로 지정된 해외협력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 등 수출증진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3백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재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의 수당지급기준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거래실적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중에 해외협력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수당이 지급되는 분기에는 그 분기의 기본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