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의 해외경제협력, 국제교류등 해외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해외협력관 (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Kyonggi Provin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의 해외경제협력, 국제교류등 해외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해외협력관 (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Kyonggi Provin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협력관은 도가 해외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교류단∙통상대표단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지원
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등 국제교류지원
3.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도정과 관광등에 대한 해외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도내 시ㆍ군의 해외협력 <개정 2012.5.11.>
6. 그 밖에 도의 해외협력업무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2.5.11.>
해외협력관은 도와 국제협력업무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현지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재외공관장ㆍ교민회장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절차 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기업체의 임원등 상공인
3. 현지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ㆍ관습ㆍ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4. 그 밖에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해외협력관은 지역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을 도단위 행사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체재비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① 해외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료의 송부 및 통신료등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협력관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해외협력관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해외협력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이 이 조례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①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중에서 적당한 자를 수출자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출자문관은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등 수출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수출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