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7., 2010.11.25., 2012.7.5.>
이 규칙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7., 2010.11.25., 2012.7.5.>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2012.7.5.>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은 시험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여비의 선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
② 여비의 선납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이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할 때의 시험ㆍ조사 및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뢰받은 시험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