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2025.7.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2025.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함은 양식대상종에 따른 적지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7.>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서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충분한 량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2.>
① 제3조에 따라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1. 시험에 따른 인력 및 경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여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3.12.2.>
2.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장비로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규칙에 의하여 경기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선납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험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은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소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선박 및 차량 등의 장비와 시험장비 운반 등에 필요한 인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경기도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납부할 것을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여비를 수입증지로 선납해야 한다.
양식대상종에 따른 적지조사 판정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 “양식장 적지조사요령(국립수산과학원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7.>
① 소장은 시험결과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의뢰인이 시험결과통보서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첨부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