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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128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25.7.18.>
2.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한센인 주거시설”이란 한센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한센간이양로주택을 말한다.
7. “한센민간단체”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8231;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한센병관리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민간단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8231;연구사업
4.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사업
5.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6.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7. 부랑 한센인의 보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 및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제5조

시설의 설치‧운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나 연합회가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8231;요양소&#8231;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의료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한센병 예방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시장&#8231;군수가 한센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2.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기반시설 또는 한센인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의료비 등 신청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 등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실적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그 분기 또는 반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