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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127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신설 2016.11.08.]
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7.17.]

[전문개정 2016.07.1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제4조

차별금지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 [전문개정 2016.07.19.]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6.07.19.>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6.07.19., 2019.1.14.>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1. 교육 및 예방 홍보 사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개정 2016.07.19.] <개정 2019.1.14.>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6.07.19.> 3.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정 2016.07.19.>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6.07.19.> 5. 미혼모&#8231;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17.7.17.] <개정 2019.4.29.>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설 2017.7.17.] 7.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설 2019.1.14.] 8.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제9조

공공근로사업 고용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08.]

제10조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① 미혼모ㆍ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ㆍ부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2.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 3.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ㆍ부 가족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양육 미혼모ㆍ부의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6. 유관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7. 미혼모ㆍ부 자조모임 지원 사업 [신설 2025.3.12.] 8. 그 밖에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5.3.12.>]

[본조신설 2017.7.17.]

제10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 [신설 2025.3.12.]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3.12.>]

[본조신설 2019.1.14.]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제12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3.12.>

제13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거점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7.7.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