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