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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118

경기도조례시행 2013-12-02공포 2013-12-02공포번호 4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나노기술 육성을 위한「재단법인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하“나노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 또는 시스템(이하“소재 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 기술
2. “연구동”이란 나노기술의 연구 등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동”이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ㆍ업종변경ㆍ업종전환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나노기술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나노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노기술 연구지원 및 서비스
2. 나노기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운영
3. 나노전문 산업 및 연구인력의 양성교육
4. 나노공정기술의 연구 활동
5.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지원
6.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초기 창업보육사업
7. 나노 연구동ㆍ벤처동의 임대
8. 나노기술에 대한 도민교육 및 홍보
9. 나노기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
10.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지사가 나노기술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나노기술원의 목적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나노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나노기술원의 책무

나노기술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여 육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나노기술원의 임원은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재원의 조성

나노기술원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8조

회계연도

나노기술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제9조

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나노기술원이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나노기술원은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80일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2.2.>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나노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노기술시책사업을 나노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나노기술시책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도지사와 나노기술원은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나노기술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나노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나노기술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