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108

경기도규칙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40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

역할과 의무

①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이 종합관리 한다.
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괄부서의 과장(이하 “총괄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기획ㆍ자치, 경제ㆍ농정, 과학ㆍ산업, 문화ㆍ교육, 사회ㆍ복지, 도시ㆍ지역, 환경ㆍ수질, 교통ㆍ소방 분야 등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3.3.8.>
②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ㆍ국장”이란 회의에 부친 안건의 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국장을 말한다.

제5조

안건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과업계획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의결 등

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등

① 총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와 최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원문이 수록된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2부를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3부를 경기도 행정자료실에 갖추어 두거나 보존해야 하며, 비공개를 제외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내부행정망(행정정보시스템)의 지정장소에 게재해야 한다.
⑤ 소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에 대한 활용실적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정책연구용역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