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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107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도와 연구를 수행할 자가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4.7.18.>
3. “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3.1.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수행하는 용역
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 <개정 2026.6.29.>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정책기획관,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ㆍ국장 3명 이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명 이내
2.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40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7.18.> [단서삭제 2024.7.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지정하는 당연직 위원, 도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도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7.18.> ③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과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9조

위원 해촉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8.>]

제11조

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정책연구용역명, 제안이유 및 목적, 연구용역의 필요성, 연구용역 내용, 방법 및 기간, 산출내역,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의안건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18.>]

제12조

재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안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도지사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4.7.18.>]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18.>]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7.18.>]

제15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7.18.>]

제16조

정책연구용역 중간점검

소관부서의 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착수 이후 1회 이상 연구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7.18.>]

제17조

정책연구용역 집행 실명제의 실시

소관부서의 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정책연구용역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제18조에서 이동 <2024.7.18.>]

제1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① 소관부서의 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과장은 제1항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과장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7.18.>]

제1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① 소관부서의 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과장은 용역 성과가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과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2024.7.18.>
③ 소관부서의 과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과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7.] <개정 2024.7.18.>

[제20조에서 이동 <2024.7.18.>]

제20조

공공기관의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자체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전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제21조에서 이동 <2024.7.18.>]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1조에서 이동 <2023.1.2.>]

[제22조에서 이동 <2024.7.1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2.>]

[제23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