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8.3.20., 2026.8.31.>
이 규칙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8.3.20., 2026.8.3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31.>
[전문개정 2008.3.20.]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1.15., 2018.3.20.>
1. 도
가. 징수관ㆍ재무관: 교육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
다. 지출원: 학교용지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7.1.15., 2018.3.20.>
2. 시ㆍ군
가. 징수관ㆍ재무관: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교육업무담당국장)ㆍ부군수 <개정 2015.3.6., 2018.3.20.>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3.6., 2018.3.20.>
삭제 <2007.1.15.>
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 2026.8.31.>
① 시장ㆍ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 2026.8.31.>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5., 202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