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6.]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6.]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15.11.4.]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4.]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4.]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교육 및 학습장애 지원 2.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신설 2017.11.13.]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신설 2017.11.13.]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신설 2017.11.13.]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7.11.13.>] [신설 2015.11.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4.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 2024.7.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3.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장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5.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4.5.1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9.]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4.]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개정 2015.11.4.] 2.「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전문개정 2015.11.4.]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5.11.4.]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11.4.] 1.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전문개정 2024.5.16.] 2.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전문개정 2015.11.4.]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3.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개정 2015.11.4.] <개정 2024.5.16.> 4.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24.5.16.] 5.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전문개정 2024.5.16.] 6.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등 인식개선 활동 [신설 2024.5.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4.5.16.] ③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4.]
[제목개정 2015.11.4.]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4.]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ㆍ진로ㆍ가족상담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활동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단서삭제 2024.5.16.]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