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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25096

경기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개정 2020.05.19.>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0.10.>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단서개정 2025.10.10., 2026.3.4.]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신설 2026.3.4.]
2.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6.3.4.]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8729;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8231;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제7조

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8729;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8231;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②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8231;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8729;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8729;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8729;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6.06.07.>

[본조신설 2015.06.1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