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094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구성

①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
②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24.>
③ 위원은 하천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1.1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하천 관련 공사 및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3.4.4.] <개정 2015.06.17.>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도내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2개 이상 시ㆍ군이 관련되는 수자원으로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11.]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전문개정 2018.1.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개정 2016.07.19.>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07.19.]
4.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07.19.]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6.07.19.]

[전문개정 2018.1.11.]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8.1.1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개정 2016.07.1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6.17.]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07.19.]

제8조의2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6.07.19.]

제9조

표결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명시), 소위원회 재심의(위임),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07.19.]

제12조

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하천관리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 될 경우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6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제7호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과 관련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1.11.>
1. 제1분과위원회 :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폐천부지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하천 공사의 설계ㆍ시공 등 자문
②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업무에 해당되는 사안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업체에 재직 중인 위원은 제3분과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5.06.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