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경기도의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이 조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경기도의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이 조례에서 “품질경영 활성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품질경영 교육 및 지도, 선진기업 벤치마킹, 개선성과의 특성화 등의 품질경영 사업
2. KS, ISO, HACCP, GR 등의 인증획득 및 각종 인증사업
3. 고객 불만 감소 활동, 불량률 감소활동,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활동 등 품질개선 활동 교육 및 지도사업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품질관련 자격 획득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③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품질경영 통계작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
2. 일반기업 등의 품질경영 설계. 생산 판매 등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품질경영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과 개인에 대한 지원
3.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전람회의 개최 지원
4.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우수 사례연구
5. 품질경영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6. 품질경영 전문회사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 사업
7. 품질경영 국제교류사업
8. 그 밖에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품질경영의 개발 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 품질경영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 여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품질경영대회 및 제품전람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업표준화법」제31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품질경영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품질경영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전문기관의 품질경영활동의 성과에 의한 제품의 국내외홍보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경기도 품질경영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품질경영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품질경영활성화 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품질경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3. 그 밖에 품질경영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및 품질경영 업무 담당 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24., 2022.7.19.>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도의원과 품질경영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14.9.24., 2022.7.19.>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또는 소관 상임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 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개정 2022.12.30.>
3. 협의회의 회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협의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 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협의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