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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08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경비의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협의회의 운영경비 <개정 2018.1.11.> 2.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8.1.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2.5.11.>

제3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11.>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11.>

제4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2024.12.31.>

제5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4.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8.]

제6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8.1.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