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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082

경기도규칙시행 2020-01-13공포 2020-01-13공포번호 3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포상시기 <개정 2019.05.29.>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9.05.29.]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4.4.8.>
2. 도정시책사업 표창 <개정 2014.4.8.>
3.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의 표창 <개정 2014.4.8.>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표창 <개정 2014.4.8.>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속 실장 및 국장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0.01.13.> [전문개정 2018.10.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2018.10.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4.4.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조의2

소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1.13.]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소방위원회를 포함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1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 [전문개정 2018.10.18.]
3. 삭제 <2018.10.18.>
4. 삭제 <2018.10.18.>
5. 삭제 <2018.10.18.>
6.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7.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18.10.18.]

제5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소방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