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폐광산 지역″이라 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3.2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광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폐광산 지역 개발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 개발과 폐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폐광산 관리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 조사하여야 한다.
1. 산림 및 토양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
2.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환경대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폐광산으로 인해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광산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사업
2.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개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