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072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팔당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5.4.30.>

제3조

세입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0.1.>
3. 차입금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전문개정 2018.10.1.]

제4조

세출

본부의 세출은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 제경비로 한다.

제5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수입의 결산

본부의 세입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수입금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개정 2015.4.30.>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전문개정 2015.4.30.]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4.30.>
5. 지 출 원 : 업무담당사무관
6.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

제8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