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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058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의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 및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로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의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와 재난 당시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재난지역에서 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 및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검토ㆍ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피해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지역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의 지원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관련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1. 학교 피해시설 지원 사업
2. 장학사업
3.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개별 법령 및 법규에 따르되, 법령 및 법규에 정하지 아니한 지원기준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한다.

제8조

지원사업 등 선정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및 대상자는 교육감 및 재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제7조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01.04.]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신설 2016.01.04.] 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단서신설 2016.01.04.] 3. 연간 출석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때 [단서신설 2016.01.04.]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단서신설 2016.01.04.]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 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2학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03.> [전문개정 2016.01.04.] [단서삭제 2016.08.03.]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습할 경우 학비를 1회당 6개월분 이내로 2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8.03.]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신설 2016.08.03.]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학점인정 대상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신설 2016.08.03.] 3. 그 밖에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이나 기관 [신설 2016.08.0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8.03.] 1.「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신설 2016.08.03.] 2.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습하는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아 학비를 반환받은 경우 [신설 2016.08.0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기간 및 절차는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6.01.04.]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을 이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민성금 등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