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
2. “특별지원구역”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자연재난 지역 중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일상회복지원금”이란 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부장은 도내 재난 발생 시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시ㆍ군 부담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의 피해 금액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 기준(이하 “국고 지원 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시ㆍ군의 피해 금액이 국고 지원 기준에 미달하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을 합산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본부장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에 지원하는 도비는 해당 시ㆍ군 복구비 부담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법 제16조에 의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도내 1개 이상의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수방 기준, 내풍설계 기준 또는 내설설계 기준을 초과한 재해
2.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정된 경우
② 본부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중, 일상회복을 위하여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별표로 정한다. 다만, 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