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2012.3.5., 2020.7.15.>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2012.3.5., 2020.7.15.>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5.>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개정 2010.4.19.>
2.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19.>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7.15.>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0.4.19.>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 ② 의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 2. 경기도교육감 3.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4. 국가정보원경기지부장 5.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전문개정 2023.7.18.] 6.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전문개정 2023.7.18.] 7. 경인지방병무청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8.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전문개정 2023.7.18.] 9. 수원구치소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0.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전문개정 2016.6.7.] <개정 2017.11.13.> 11. 육군수도군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2. 육군제51사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3. 육군제55사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4. 해군2함대사령관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5. 해병제2사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6.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7.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2020.7.15.> 18. 육군 제1군단 참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19. 육군 제5군단 참모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20. 삭제 <2023.7.18.> 21. 삭제 <2025.7.18.> 22. 삭제 <2020.7.15.> 23. 국군 제559방첩부대장 [전문개정 2023.7.18.] 24. 경기도재향군인회장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11.13.> 25.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신설 2017.11.13.] <개정 2018.10.1.> 26.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신설 2023.7.18.] 27. 육군제17사단장 [신설 2025.7.18.] 28. 공군작전사령관 [신설 2025.7.18.] 29.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신설 2025.7.18.] 3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4.19., 2017.11.13., 2023.7.18.> [제26호에서 이동 <2023.7.18.>] [제27호에서 이동 <2025.7.18.>]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간사 : 비상기획관 <개정 2010.11.8., 2011.4.7., 2015.12.31.>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대공수사처장 3. 심리전담당간사 : 대변인 <개정 2010.4.19.> 4. 작전담당간사 : 수도군단 작전참모 5. 경찰담당 간사 :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 경비과장 <개정 2020.7.15., 2023.7.18.> 6. 예비군 담당간사 :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과장 <개정 2015.12.31.> 7. 소방구조담당간사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또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 [신설 2010.4.19.] <개정 2014.9.24., 2017.11.13., 2023.7.18.>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 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 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2.3.5.>
②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을 준용하여 의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전달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0.4.1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4.19.>
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3.5.]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2.3.5.>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9.>
법 제9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계 확립 <개정 2010.4.19.>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10.4.19.>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1.4.7.>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1.3.15., 2011.4.7., 2013.7.1., 2014.9.2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ㆍ인력동원지원반, 수송동원지원반, 산업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ㆍ주민통제기능반, 긴급구조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본부장 직속으로 현장출동 및 유관기관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1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2.31., 2016.6.7.>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반원은 과장(담당관)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9.>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9., 2012.3.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개정 2010.4.19.>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10.4.19.>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0.4.19.>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0.4.19.>
[제목개정 2010.4.19.]
도지사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육성ㆍ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 행사
2.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3. 모범 예비군의 가족 초청 연수 및 우수 사례지 견학
4.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모범 예비군을 포상하는 등의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