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ㆍ채종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재배 생산보상금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ㆍ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토종농작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