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8.]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0.3.18.>
2. “사업시행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3. “참여기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8.>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3.8.5., 2017.12.29.>
[전문개정 2010.3.18.]
①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②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3.18.>
1. 공동 기술연구개발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시험생산
7.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0.3.18., 2017.12.29.>
8.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0.3.18.>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0.3.18.>
<개정 2010.3.18.>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18.>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재산 <개정 2010.3.18.>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개정 2010.3.18.>
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0.3.18.>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개정 2010.3.18.>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8.>
<개정 2010.3.18.>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② 도지사와 참여기관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3.18.>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2012.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