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028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내 농어업 지역의 오염원 개선과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농어업 지역의 오염원(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등)을 제거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어법을 실천하여 영농어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어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친환경농어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와 경기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ㆍ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어업자재”란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어업자재를 말한다.
4. “친환경농어업기술”이란 친환경농어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어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친환경농어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및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5. 농어업 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친환경농어업자재 보급 방안
6.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7. 친환경농어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8.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9.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10.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방안
11.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2.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른 연차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어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친화적 농법 보급
2. 농어업 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친환경농어업자재 보급
3.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친환경농어업단지 조성
5.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수수료 지원
6. 친환경농어업자재 구입
7.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촉진
8. 친환경농어업 직접 지불금
9. 친환경농어업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ㆍ훈련
10.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도지사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농어업자원 보전 및 농어업환경 개선

도지사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농어업자원 및 농어업환경 실태조사·평가

① 도지사는 농어업자원의 보전 및 농어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6.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7. 그 밖에 농어업자원 보전 및 농어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 업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기술 및 친환경농어업자재를 연구개발 및 보급ㆍ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친환경농수산물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2. 법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3. 법 제41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4. 법 제44조에 따른 공시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친환경농업을 연구하고, 실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소비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농어업인 등과 친환경농어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자재ㆍ시설설치자금ㆍ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어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공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로 공급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2.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및 아동
3.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4. 그 밖에 친환경농수산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복구비용의 지원 금액 및 방식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작물 복구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과의 연계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의 확산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민들이 친환경농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2.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체험농장
3. 「경기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유농업시설
4.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사업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