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란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업체”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또는 공간을 임차하는 자를 말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일원에 둔다.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및 관련 사업
2. 경기도 수출농산물 관련 지원사업
3.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4.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사업
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품 방지 및 최소한의 상품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ㆍ가공ㆍ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영주체에게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취급물량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운영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법 제70조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농산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②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운영주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지사와 운영주체 간 체결한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의 해제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용료(이하 “센터사용료”라 한다)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도지사가 고지한 기한 내에 분기별 센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납부받은 센터사용료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농업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센터사용료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센터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으로 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운영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선지급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할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경기도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친환경농산물 수집ㆍ포장ㆍ가공 등 물류활동,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곳을 직접 연결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 및 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증대시키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서 거래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물류체계 개선,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한다.
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하 “출하자”라 한다)은 자신의 출하물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하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한다.
운영주체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하물품에 대한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반입되는 물품 중 법령에 따른 소지 또는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위해한 물품 등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안에서 거래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 및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농산물은 별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한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안전성 검사의 대상과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개ㆍ보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
④ 운영주체는 위탁기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장비 등을 잃어버린 경우 지체 없이 비용을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및 증축, 개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도지사는 운영주체와 입주업체에게 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운영주체와 입주업체는 해산 및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와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1. 제10조에 따른 센터사용료
2. 통합물류장 등 물류시설 사용에 따른 공동시설 사용료, 사무실 및 창고 등 임대공간 사용에 따른 임대료, 전기 및 수도 등 사용에 따른 일반관리비
3.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도ㆍ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복합공간의 대관료 및 각종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료와 재료비 등
6. 도지사가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 물량에 대하여 운영주체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친환경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 쓰레기 줄이기 및 하역장 기계화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운영주체와 입주업체가 제23조 및 제24조에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와 입주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휴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업자ㆍ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폐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이 부적절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거래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운영주체의 회계 등에 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주체에게 특정한 사항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 판매 등 유통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