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사ㆍ시험 등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접수: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8.28.>
5. 축산물 위탁검사 계약 신청 및 위탁검사 계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8.28.>
6. 사료검사 신청: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8.28.]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이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신청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1.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8.28.> 4. 사료검정증명 신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3.8.28.] 5.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 별지 제9호서식 [제4호에서 이동 <2023.8.28.>]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및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신청 받은 검사ㆍ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