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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012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ㆍ축산물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시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과 착유(搾乳)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5.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8.] 6.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7.1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7.18.>] ②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경기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지부

제3조

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시험소에 검사ㆍ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무가 있는 영업자 및 축산물을 생산하는 영업자로부터 위탁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ㆍ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장은 재발급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되 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ㆍ시험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ㆍ시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후단삭제 2021.11.2.]

제6조

검사·시험 등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신청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검사ㆍ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1. 검사ㆍ시험 등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시험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검사ㆍ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대상물이 검사ㆍ시험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검사ㆍ시험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시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사ㆍ시험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ㆍ시험시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시험소의 사정으로 검사ㆍ시험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검사ㆍ시험 등 시작 전까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4. 검사ㆍ시험 등의 진행 중 신청인이 변경ㆍ철회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ㆍ시험 등이 진행된 항목의 비용은 공제한다.
5. 검사ㆍ시험 후에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ㆍ시험 시료인 경우

제8조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