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ㆍ수탁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ㆍ수탁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2.]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시작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자ㆍ사용기간ㆍ사용목적ㆍ사용료ㆍ사용료의 납입방법 등을 기재한 허가대장을 갖추어 두고 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에 의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2.10.2.>
1.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ㆍ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2.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도지사가 사용할 때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12.10.2.>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육회관의 운영상황 감독을 위하여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수탁자는 위ㆍ수탁협약에 포함된 수탁재산에 대하여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