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체육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체육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체육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둔다.
체육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
2.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의 조성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10.10.>
① 제5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회관의 운영을 수탁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하게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때
2. 체육회관의 기능 및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운영을 한 때
3.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체육회관의 시설을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체육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탁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체육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단서삭제 2021.3.16.]
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① 수탁자는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라야 하며, 매년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회관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